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물론 피해자는 내가 될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호송 등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니, 긴급한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응급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로,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가 펜과 함께 차에 비치되어 있다면,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후 경황이 없는 운전자분들은 보통 일반 견인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요금폭탄'을 맞고 뼈져리게 후회하십니다.
사고 후 견인이 필요하다면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거리가 10km이내이면 무료, 초과 시에는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지불하면 끝!


만약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과다한 요금 피해 방지를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의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해자가 사고 접수도 미루고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기 곤란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가지급금 제도입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통해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산업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상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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